번호 | 360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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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한슬 | 등록일자 | 2020.01.03 |
제목 | 분양가상한제도 6개월 유예기간을 주었듯 의무거주기간 2년도 유예기간을 주세요.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준것은 이익집단의 반발과 정책의 안정성 때문 아니였습니까?
결코 무주택자나 서민을 위해 유예기간을 준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기간을 주었듯 의무거주기간 2년도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 세력화 할 수 있고 힘있는 유주택자에 들에게는 기회를 주면서 저희 같이 세력화 하기 힘들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문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철학과 너무나 반대되는 경우 입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여 정직하게 사는 일반 서민들의 입장을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찬성하는 쪽은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투기꾼과 위장전입하는 이들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지지한다기 보다 청약경쟁률을 낮추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충분히 예상하셨을 반대이겠지만 반대의견이 많으니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