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081
의견제출자 서종호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신규주택청약을 할려고 거주기간을 1년채워서 1순위 자격을 얻고나니 갑자기 거주기간2년으로 변경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시행일 이전1순위 자격을획득한사람은 기득권을 인정해야합니다
소급적용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새아지않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