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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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79
의견제출자 원정옥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0년을 넘게 생활하다가 잠시 다른지역에서 생활하고 다시 서울로 오게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내 생에 처음으로 청약을 해서 집장만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2년이 넘어야 청약을 할 수 있다니요.
회사 근거리에 겨우 청약을 곧 넣어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데.. 2개월 모자른 2년때문에 청약도 못넣고 하는게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주는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청약은 더 먼거리에 넣어야하는데.. 자금도 가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속적 무주택자가 될듯합니다.

제발, 정책 발표후 전입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할수있도록 소급적용이라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