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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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78
의견제출자
윤영길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대책발표일 또는 입법예고일 기준 이후 전입세대에게 적용이 타당
내용
기존 규정에서 전입한 세대의 경우
기존 정책으로 이해하고 전입하였기에
1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기존 전입세대마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법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대책발표일 또는 입법발표일을 기준으로 세워
전입세대를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