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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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성영 | 등록일자 | 2020.01.03 |
제목 | 아파트 청약 당해 거주기간 관련 | ||
내용 |
과천시에 25년 산 시민입니다.
과천 아파트 제가 이사온 후 처음 분양하는 것이고요. 분양 받는게 이렇게 어려운지 처음알았습니다. LH와 대우건설의 횡포도 횡포지만,,,, 전세계약할 때마다 몇억원씩 전세금 올려 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구요... 아파트 청약시 당해 거주기간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1년, 2년, 3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급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당해거주기간 제한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