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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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7
의견제출자 이대업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합니다.
내용 국도를 지방이양 하면 국도와 지방도로 구분이 어려워 혼란이 가중되고 지방에서 관리하면 관리비 집행이 어려워 보수비용 시설비용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여 공기가 지연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것이고, 적기에 보수 보강을 실시하지 못하면 더욱더 많은 비용 손실이 초래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