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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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51
의견제출자 박정민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거주연한 조정 방안 반대
내용 실제 거주하면서 정부가 정한 연한에 맞추어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무주택자를 와면하고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도대체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이렇게 영향이 ㄹ 조정을 즉흥적으로 입안한다면 누가 정부정책을 따를 것이며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법안은 선량한 일반분양 희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정책이며 전세 및 학교 그리고 교육을 기존의 거주연한에 맞춘 가구들에게 시간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법안입니다. 당연히 현재 거주연한을 충족한 가구들은 예외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 입안시점 혹은 특정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지 합니다. 그래도 이 법을 발효한다면 이는 최근 분상제 유예 조건등과 비교 시 형평성이 없어서 법적으로는 소송감이며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가구에게는 피해청구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