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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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37
의견제출자 박주혜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소급적용이 아닌 법안 개정 발표 이후로 적용되야 합니다.
내용 법의 취지는 이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되오던 법규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던 일반시민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저 역시 내 가족과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법의 개정을 예상했다면 또 다른 방안을 생각했을 터인데 이렇게 갑자기 법을 바꾸면 내가 나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나라의 어떤법을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법 개정 이후 계약 건에 대해 2년적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