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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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29
의견제출자 정상경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당해요건 2년 연장 반대합니다.
내용 위장전입 및 전세가격 급등이 발단인데 실거주 2년으로 연장하는건 웬말인가요? 무분별한 정책 변경보다, 위장 전입 단속이 먼저아닐지요..?

특히나 새로운 터전에 자리를 잡는 신혼부부 특성상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간이 7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당해요건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특별공급 기간 2년동안은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 규제 필요성 대안 검토 및 선택에서 1년 이하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2년 이상 거주에 비해 그 비중이 낮다고 적혀있는데 이는 2년 이하 거주 실수요자를 우롱하는 정책에서 배제시키는 발언 아닐까요?

더군다나 투기자들이 1년에서 2년된다고 투기를 안하는 것도아니고, 통상 전세계약 2년인 점을 감안했다고해도 결국 투기자들은 1년이나 2년이나 다를바 없을텐데요.
전입기간 2년 미만 세대가 투기수요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더러 애꿎은 실수요 2년미만 세대만 피해보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을 하더라도 기존 전입세대에 소급적용말고,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에 한하여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