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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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25
의견제출자
유상미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에 대한 의견
내용
택시 양수 자격의 완화는 바꿔 말하자면 운전 경력이 검증되지 않은
면허 취득후 운전을 하지 않아도 5년만 지나면 개인 택시를 할수 있다는 건가요??
이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 처럼 시행된다면 진입장벽이 낮아 지므로 개인택시 번호판이 계속 올라 개인택시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더큰 부담을 주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