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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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22
의견제출자
김순호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사회현실에 맞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내용
개정안 처럼 시행된다면 진입장벽이 낮아 지므로 개인택시 번호판은 천정부지 치솟을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개인택시 희망사업자는 돈을 더 준비 해야 할것입니다.
개정취지를 살리고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들에 민원을 해소하면서 안전을 강화 하려면 기존대로 사업용자동차무사고운전경력을 유지 하시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을 1년 또는 2년등으로 사회현실에 맞게 조율할것을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