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015 | ||
---|---|---|---|
의견제출자 | 변재영 | 등록일자 | 2020.01.02 |
제목 | 소급적용 반대 드립니다 | ||
내용 |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규칙 개정 이후 계약건 부터 적용하길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사유 1. 정부 정책의 일관성 1216부동산 대책 내용 중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면서 9억 초과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전세 만기 때 대출 회수"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11월11일 이전에 대출을 실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사례가 있다. 예외사유 : "전세대출 보증제한이 나오기 전인 11월 11일 이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미래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고 행동을 한 것이므로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만약 이들에게 만기 연장을 불허하면 당사자들로부터 ‘이런 규제가 나올 줄 알았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 살지도 않았다’는 불만과 관련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의해. 의무거주기간을 1년으로 알고 전입 한 사람은 위 사례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기 전입세대 규제 시, 정책 효과의 의문성 - "규제영향_분석서"에는 기 전입한 세대까지 규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가 작성되어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