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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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13
의견제출자
최경주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당해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아무 유예기간 없이 막무가내로 당해 기간을 올리는 것은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하는 행정인가요?
당해1년을 보고 이사왔고 이미 살고 있고.. 당해 자격을 갖추는가 했더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네요.
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유예기간을 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