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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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우창 | 등록일자 | 2020.01.02 |
제목 | 복합자재로 구성된 단열재는 심재인 단열재를 난연재료로 사용할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
내용 |
1. 복합자재로 이루어진 단열재는 외기에 접하는(노출되는) 면이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가 모두 포함이 되지만, 난연성능 테스트는 불연재료인 면으로만 테스트하여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음.
※ 단열재는 시공 위치에 따라 외기에 접할 수 있는 면이 최소 2면에서 최대 5면이 될 수 있음.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5항 제2호와 제7호에 따른 복합자재로 준불연재료로 인정받은 단열재는 심재인 단열재 자체만으로 난연재료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현행 복합자재로 이루어진 단열재는 심재인 단열재만 난연재료 인증을 받은 제조사가 없음. 3. 이러한 복합자재로 구성된 단열재를 외단열에 사용 시 불법이므로 단속이 이루어져야하며 대형화재를 예방하기위해 이러한 복합자재로 구성된 단열재는 외단열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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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0102152118_현행법과 복합자재로 이루어진 단열재의 문제점 및 의견제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