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997 | ||
---|---|---|---|
의견제출자 | 김기홍 | 등록일자 | 2020.01.02 |
제목 | 1년 -> 2년 거주요건기간 변경에 대한 의견 | ||
내용 |
반대의견 입니다.
1. 12.16 대책 이전 1년거주자 소급적용 불합리 - 12.16 후속조치임을 감안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함이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의 법이라 할 수 있음 - 내년에 다른 후속조치가 나오면 다시 3년 변경도 가능하므로 실수요자를 위한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혼란법임 2. 비논리적인 추진배경(목표) - 갭투자 및 다주택자는 청약불가 대상(유주택)인데 이를 막고자 2년 거주 의무기간 확대는 관련성이 없음 - 무주택에 1년 이상 2년미만 거주자도 투기수요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모두를 투기수요로 칭하는 것과 같음 3. 유사입법사례 근거 미약 - 근거로 든 유사입법사례는 거주기간별 차별화를 두고 있지 흑백논리로 2년 전과 후로 차별화를 둔것은 아님 - 유사사례로 적용한다면 점수로 차별화(1년미만 : 1점, 1년~2년 :2점, 2년이상 : 3점 등)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임 4. 과천사례 과도한 확대적용 - 일부 지역(과천)에서의 위반사례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수도권으로 단순 규제 확대적용은 탁상행정임 - 정부에서 법의 단속 불편함 때문에 행정상의 편의만 바꾸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을 감안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