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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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97
의견제출자 김기홍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1년 -> 2년 거주요건기간 변경에 대한 의견
내용 반대의견 입니다.
1. 12.16 대책 이전 1년거주자 소급적용 불합리
- 12.16 후속조치임을 감안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함이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의 법이라 할 수 있음
- 내년에 다른 후속조치가 나오면 다시 3년 변경도 가능하므로 실수요자를 위한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혼란법임
2. 비논리적인 추진배경(목표)
- 갭투자 및 다주택자는 청약불가 대상(유주택)인데 이를 막고자 2년 거주 의무기간 확대는 관련성이 없음
- 무주택에 1년 이상 2년미만 거주자도 투기수요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모두를 투기수요로 칭하는 것과 같음
3. 유사입법사례 근거 미약
- 근거로 든 유사입법사례는 거주기간별 차별화를 두고 있지 흑백논리로 2년 전과 후로 차별화를 둔것은 아님
- 유사사례로 적용한다면 점수로 차별화(1년미만 : 1점, 1년~2년 :2점, 2년이상 : 3점 등)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임
4. 과천사례 과도한 확대적용
- 일부 지역(과천)에서의 위반사례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수도권으로 단순 규제 확대적용은 탁상행정임
- 정부에서 법의 단속 불편함 때문에 행정상의 편의만 바꾸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을 감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