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5992
의견제출자 유규상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당해거주기간 강화 절대 필요합니다.
내용 금번 투기과열지구의 당해거주기간 강화(1년 이상 --> 2년 이상)는 시기가 늦기는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제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분양/청약을 기대하고 전입하는 자들로 인해 그 폐해(전세/월세가격 급등, 임대
인의 횡포 등)가 말로 못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발생하고 거주환경이 불안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 주변의 다른 지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유독 특정지역(택지개발지구)은 기존 거주자 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현
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참에 1년, 2년이 논란의 문제가 계속 된다면 아예 법적 근거가 명확한 "택지개발 승인일" 또는 도시계획 결정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