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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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77
의견제출자 이은지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전입자에게 적용하여야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내용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 이상으로 강화’안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시행일 이후 전입자를 대상으로 법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안정성이 없다면, 국민이 어떻게 법을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존 법에 따라 전입하여 분양 시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국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급적용 금지 및 법안을 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