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977 | ||
---|---|---|---|
의견제출자 | 이은지 | 등록일자 | 2020.01.02 |
제목 |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전입자에게 적용하여야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 ||
내용 |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 이상으로 강화안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시행일 이후 전입자를 대상으로 법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안정성이 없다면, 국민이 어떻게 법을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존 법에 따라 전입하여 분양 시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국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급적용 금지 및 법안을 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