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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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호승 | 등록일자 | 2020.01.02 |
제목 | 수도권 청약시 우선공급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세요. | ||
내용 |
항상 국민을 의한 정책을 연구하고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과천에 신혼으로 거주중인 무주택 서민입니다. 청약에 대한 국가 정책을 믿고 청약으로 내집 마련 계획을 세웠고 이제 과천으로 이사온지 1년이 더 지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으로 늘리는것을 소급적용하여 그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 억울함과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이런식으로 갑자기 정책을 바꾸고 바꾼 정책을 소급적용한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한번도 집을 가진적이 없고 과천의 주택공급 계획을 보고 내집을 마련하여 과천에 정착하기 위하여 과천으로 이사왔는데 제가 투기꾼인가요? 이 정책을 소급적용한다면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천으로 이사오기전에 살던 지역의 우선공급 거주요건까지 포기하고 이사온 것인데 갑자기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것을 소급적용하는것은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소급적용을 하지않아도 투기세력의 추가 유입을 막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발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