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5962
의견제출자 박기태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입법 절대 반대
내용 법령의 취지는 알겠으나 기존의 선량한 일순위 1년 거주 연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유예를 하고 2020년 1월 전입신고자 등 특정 시점에 발효예정을 공유를 해야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보다 명확한 일정수립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