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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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6
의견제출자 두경호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지자체 이양 반대
내용 1.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

2. 하천 난 개발 우려 등
- 국가하천 인허가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경우 지자체는 지역이익과 수익만 위해
하천부지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게 되어 하천의 난 개발이 이루어질것임
- 하천환경측면에서도 하천이 난개발 되면 농약 등 오영물질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될 우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