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5955
의견제출자 김종명 등록일자 2020.01.01
제목 당해 자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아이셋 이끌고 1년전 과천에 입성한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분양만 바라보고 기존 집도 헐값에 판매하고
아이들 전학부터 직장도 부서를 이동하며
모든걸 고심하며 가족이 큰 선택을 하여 과천에 입성했습니다.

올해는 분양하겟지 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부 과천 오래거주하신 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과천에 이사와 살고있단 이유만으로 당해조건 강화를 시장님께 건의하여 여기까지 왔네요. 설마설마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책이 이렇게 바뀌나? 하구요. 근데 정말 적용된다고 발표가 나니 너무나 허탈하고 속상하여 밤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및 기관 집행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번 입법행령을 부디 2020.1월 이후 전입자 부터 시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 가족을 다 끌고 지역을 옮겨 이사하는것 정말 많은 준비와 고민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법이 바뀌어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상합니다

판교도 당해기간을 3년으로 늘린 예가 있으나 그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 후 이후 시행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시행도 소급적용이 아닌 2020.1월이후 시행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