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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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53
의견제출자 박수옥 등록일자 2020.01.01
제목 당해기존시민은 보장해주세요
내용 이미과천에 이사한지 이제 1년 넘어갑니다
비싼 전세 이자내며 당해분양만 기다리고있습니다

직장문제부터 자녀들 전학등 우리가족 큰 결심을 하고 내린 결단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면 저희 같은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해 주실건가요?

위장전입세대도 과천에 그리많다던데 그런거나 잡지 우리가 무슨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시민들 경쟁률 줄여주기위해 희생되야 하나요?
대한민국에 이런 편파적인 시행령이 어디있나요?

부디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해주세요. 우리도 큰 희생감수하고 내린결정입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변경해버리면 어쩝니까?

판교도 예전 분명 고지후 시행했다 들었습니다.
과천도 유예기간 이후 시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