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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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5
의견제출자 최낙행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내용 1. 지자체장의 선심성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 저하
2. 하천 난개발 우려 등
- 국가하천 인허가 업무를 지자체 이관할 경우 지역이익과 수익만 추구해 하천부지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게 되어 하천의 난 개발이 이루어질 것임.
- 화천환경측면에서도 하천이 난개발(특히 농작물 경작)되면 농약 등 오영물질의 하천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될 우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