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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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원영 | 등록일자 | 2020.01.01 |
제목 | 주택청약 당해요건강화에 관하여 | ||
내용 |
경기도지역 당해요건강화는 이해가 가지만 서울에서의 요건 강화는 납득이 안됩니다.
예컨데 과천시는 인구가 적어서 과천으로 이주하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져 과천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과천지역 전세금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와 다르게 서울은 이미 인구가 많고 당해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많아 청약을 노려 서울로 이주하는 이들로 인한 전세금 상승에 대한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입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한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법 공포 이후 전입한 사람들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이미 가점순 당첨에 위장전입이나 거짓부양가족에 대한 단속강화, 그리고 대출규제로 투기수요는 많이 차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곧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실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도 길어지므로 투기수요보다는 실거주자들이 청약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습니다. 단지 경기도권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당해요건 강화라면 경기도권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이 맞으며 그 적용시점도 법 공포이후 전입자들부터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