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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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45
의견제출자 김원영 등록일자 2020.01.01
제목 주택청약 당해요건강화에 관하여
내용 경기도지역 당해요건강화는 이해가 가지만 서울에서의 요건 강화는 납득이 안됩니다.
예컨데 과천시는 인구가 적어서 과천으로 이주하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져
과천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과천지역 전세금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와 다르게 서울은 이미 인구가 많고 당해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많아
청약을 노려 서울로 이주하는 이들로 인한 전세금 상승에 대한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입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한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법 공포 이후 전입한 사람들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이미 가점순 당첨에 위장전입이나 거짓부양가족에 대한 단속강화, 그리고 대출규제로
투기수요는 많이 차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곧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실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도 길어지므로
투기수요보다는 실거주자들이 청약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습니다.
단지 경기도권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당해요건 강화라면
경기도권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이 맞으며
그 적용시점도 법 공포이후 전입자들부터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