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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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40
의견제출자 김동현 등록일자 2019.12.31
제목 당해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내용 12.16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당해조건 연장에 대해
기존 입주자에 한하여 기존 1년의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발생한 정부안으로 인해
기존 법규를 내에서 한 행위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규를 믿고 살까요?

이번 2019년 12월16일 정부안 중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기간(2년)연장 안은 해당 안 시행일 후 입주자부터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