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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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27
의견제출자 정길영 등록일자 2019.12.26
제목 양수조건완화 문제점
내용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일반자동차경력 5년무사고로 완화된다면 취지와는 맞지않는 결과가될거같습니다
젊은인력유입에는 개인택시 가격상승으로 젊은사람들은 하고싶어도못하고 오히려 돈있는 나이많은분들만 더 유입될거같습니다 국토부 발표만으로도 가격상승이일어나고있으니 확정되면 결과는뻔한일입니다
차라리 영업용경력으로 지금의 2분의1수준으로 완화 및 빠른시행으로 혼란을피하고 단계적으로 개인택시 면허 가격에대한 안정화에대한정책과함께 단계적으로 시행해갔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