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859 | ||
---|---|---|---|
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19.12.09 |
제목 | 입법취지와 달리 거래의 혼란만 가중이 예상되어 반대 합니다 | ||
내용 |
거래의 완성시 쌍방 협의는 중개사와 매수(도),임차(대) 당사자들간
삼자 내지 사자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가중되어 중개보수 하한선 까지 가는 급격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
||
첨부파일1 | 20191209194833_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9120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