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5859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입법취지와 달리 거래의 혼란만 가중이 예상되어 반대 합니다
내용 거래의 완성시 쌍방 협의는 중개사와 매수(도),임차(대) 당사자들간
삼자 내지 사자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가중되어
중개보수 하한선 까지 가는 급격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91209194833_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912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