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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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정원 | 등록일자 | 2019.12.09 |
제목 |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므로 반대합니다. | ||
내용 |
실무에서는 중개보수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돈을 어떻게든지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중개사는 최소 기존의 보수는 받으려고 하는 관습이 생겨있는데 만약 이 정책이 실현되어버린다면 모든 부동산에서 중개사들과 의뢰인들간에 분쟁과 마찰이 수도 없이 발생할 것이며 정상적인 업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까지 가혹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입법을 반드시 해야할까 싶습니다. 투기가 성행하는 요즘, 정말 내집마련 하나를 위한 중개를 할 경우 중개보수가 문제가 될까요 투기꾼들이 매매를 자주하다보니 중개보수가 아까워지는 것이겠지요 도대체가 정말 중요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지 못할 망정 이렇게 애매하게 중개보수 협의를 시장에 맡기다니.. 이건 중개사들 그냥 다 폐업하고 집에 들어가란 말 밖에 더 될까 싶습니다. 반대합니다. 중개보수는 옛부터 복비라고 했습니다. 새집에 들어가는데 복받으라고 복비라고 합니다. 이 입법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회의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