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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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582
의견제출자
이선우
등록일자
2019.12.0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반대
내용
중개설명때 상대방이 자리에 있는 데서 중개료
할인하라고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은 사법자치
원칙에 위배되니,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