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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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72
의견제출자 이지연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보완의견
내용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합니다.
저는 정년이후 적합한 경제활동 일거리가 없어 정년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 개인택시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사업용 용달운전 경력 과 무사고 운전경력 약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고 반갑기도하고, 참담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용 운전경력없이 자가용운전경력 5년이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다고요. 허탈하고 참담하네요.
전국에 3년 운전경력과 무사고경력 3년을 쌓기 위한 운전자가 얼마나되는지 아십니까?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운전을 눈물을 먹음고 하고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감소, 청.장년일자리증가 환상적입니다. 좋은 법안이긴 합니다.
"단계적으로 사업용차량 운전경력을 3년 - 2년 -1년 -폐지"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장롱면허(초보) 소지자들이 영업용 운전을 하지않기를 바래봅니다.
영업용 운전 최소한 1년이상은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