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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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387
의견제출자
백용호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도 체결되기 전에 수수료를 정한다는 것은 원할한 계약체결에 큰 저해가 됩니다.
강남을 제외한 곳에는 거래가 안돼 난리인데, 계약체결 후 정해논 요율에 따라 양자 조정해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실무를 모르고 정하려하는 탁상행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