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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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316
의견제출자
용원중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중개사는 죄인이 아닙니다. 법정 정해 놓고서 다시 수익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해도 너무 하네요
내용
법정 요율 정해놓고, 그보다 더 받으면 처벌 받습니다.
공부해서 일하고, 지키라해서 공부한 내용 지켜가며 일 합니다.
주유소 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럼 비싸게 받는 주유소도 법개정해서 얼마에 파는지, 왜 그렇게 팔았는지 신고하라하고, 더 비싸게 못 받도록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중개사는 죄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