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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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9
의견제출자 정지건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 지자체 이양 문제있음
내용 이번 지방이관 대상인 간선기능이 떨어지는 국도란 함은 결국 지방도 기능을 갖는 도로로써 결국 나중에는 지방도로로 하향 조정될 것이며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도로관리비의 우선투자도가 떨어짐에 따라 도로관리가 엉망이 될 것이며 이는 도로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질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