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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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58
의견제출자 김선화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과도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중과실이 있을경우에만 처분을해야하며 과실이나 중과실없는 과태료처분은 분명히 부당하다.
추가로 과태료도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함이 마땅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