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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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16
의견제출자
최인규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하천 난 개발 우려됨에 따라 국가하천 인허가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경우 지자체는 지역이익과 수익만 위해 하천부지를 무분별하게 이용(주차장,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설치)하게 되어 하천의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