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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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16
의견제출자 최인규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하천 난 개발 우려됨에 따라 국가하천 인허가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경우 지자체는 지역이익과 수익만 위해 하천부지를 무분별하게 이용(주차장,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설치)하게 되어 하천의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