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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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14
의견제출자
이성신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재해복구 기능 마비
내용
겨울철 재설대책 및 수해복구 기능은 국도를 관리하던 기술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지방이전될 경우 재해복구 기능은 저하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