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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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112
의견제출자 정미향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위탁 결사반대
내용 국토부. 시.군.구 . 행정관청에서 해야할일을
한국 감정원 위탁한다는것은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나 시.군지부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과공인중개사 협회및 시.도지부가 유기적으로소통하고 자정 노력을 해나간다면 훨씬 더 효과를 볼수 있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공인중개사 협회또는 공인중개사 도지부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무자격자 단속을 강화할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