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5039 | ||
---|---|---|---|
의견제출자 | 박민현 | 등록일자 | 2019.12.04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거래신고단축등의 효과로 경제활성화 및 정부정책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안을 입안했다면 문제점도 같이 파악해서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중개사무소는 거의 대부분이 1인 사무소입니다. 법은 간단히 한줄 바꿀 수 있지만 제도가 바뀜으로해서 중개사의 업무 부하는 과하게 걸리게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축소해 가면서 업무부과 및 책임은 갈 수록 중과하는 정부 입법을 보면서 95%이상 영세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들의 한숨이 느껴집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입버릇 처럼 이야기하고 공인중개사는 자영업자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