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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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009
의견제출자 김종건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조사업무 및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설치및 위임하는것은 맞지 않읍니다
부동산거래 업무전문기관인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고 이를 통해 불법및 비위 조사 조정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한국 감정원 위임및 설치는 부동산 중개및 거래를 너무 모르는 탁상 행정 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