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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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98
의견제출자
한경란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조사권에 결사 반대합니다
자료 첨부라던지 이런부분은 맞지만 감정원조사를 우리가 왜 받아야합니까
당연 별도의 법과 관리청이 있는데요
이런 공인중개사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개정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