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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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76
의견제출자 강문식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서식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공인중개사는 국가의 공인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받아 지자체에 등록후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중개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거래침체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운 지방부동산경기상황에 중개 보수를 하한도 없이 상한만 정해놓고 협의해서 고객에게 서명까지 받으라는 개정안에 절대반대합니다
보수를 상한만 정해놓고 고객과 협의해서 받으라는 자격사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개 실무상 현실을 감안해서 개정안을 수정 부탁드리며 보수요율상한이 아닌 보수요율로 개정하여 고객과의 분쟁을 막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