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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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7
의견제출자
민종기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가 기간도로로서의 일관성 유지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로건설, 유지관리등 기준이 서로 상이할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예산전용이 우려되므로 국가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