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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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52
의견제출자
김만수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란행위란 매도자 또는 매수가자 원하는 금액이 안되면 그게 교란행위인건지
부동산 호가는 매일 매일 올라가는데 그게 전국 부동산에서 하는 교란행위인지 매도자가 실거래가
또는 다른 매물을 보고 올려서 호가 치는게 교란행위란 행위인지 여기서 중개사가 행한 교란행위는 무엊인지
그리고 감정원이 왜 여기에 끼는지 알수없네요 부동산이 서울만 있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