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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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39
의견제출자
이운자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공인중개사법에 웬 한국감정원??? 등록관청,한공협이있는데...
내용
등록관청도 있고 한공협두 있는데 왜 갑자기 한국감정원이 중개업법에 등장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공인중개사도 전문가입니다.
무등록,무자격업자 철저관리가 먼저이고 공인중개사들은 정책에 따라 갈 뿐인데 정책으로 야기된 문제에 우리들의 생존권뿐아니라 자존감까지 매몰시키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