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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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순미 | 등록일자 | 2008.09.26 |
제목 | 국도 지방이양 결사반대 | ||
내용 |
* 지자체장 지역이익(민원해소등)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가
우려됨. - 지자체 특성상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등으로 사업 투자 효율이 저하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이 마비됨 - 국도를 관리하는 기술인력과 조직은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자부심으로 똘똘뭉쳐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인력만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재해복구 기능이 저하되어 수해 및 재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