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4421 | ||
---|---|---|---|
의견제출자 | 김연대 | 등록일자 | 2019.12.01 |
제목 | 중개보수 협의 날인 절대 반대 - 중개보수 고정요율제 만이 계약자와의 분쟁을 없애는 방법임 | ||
내용 | 중개보수 금액을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기재하고 계약자가 날인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매매 또는 임대차의 상황이 서로 견제하는 관계자인데 상대방의 중개보수 지급급액을 공개하라고 한다면 최저금액으로 합의할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동의 못하면 계약당사자는 당해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개보수를 저렴하게 해 주는 타 중개업소를 찾아 계약서 작성만을 의뢰할 것임. 계약자와 공인중개사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하던데 중개보수 고정요율제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