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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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359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19.11.30
제목
중개거래의 안전성이 오히려 떨어져서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거래의 완성전에 중개수수료를 매도,매수/임대,임차가 동일하게
금액을 협의하게 되는 상황이면 결국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수입만
떨어지게 만드는것은 상대성원칙에도 위배되며,
중개의 안정성도 떨어뜨리는 결과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