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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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349
의견제출자
양성민
등록일자
2019.11.30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중개보수의 협의를 넘어 협의서명을 강제하는것은 중개의뢰인의 보호를 넘어 수많은 중개과정을 분쟁의 일상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귀결될것입니다. 차라리 중개보수 요율을 현실화하여 고정요율화하는 것이 중개의뢰인과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의요소를 줄이길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