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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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6
의견제출자
진미숙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수해,폭설로 인한 재해복구 기능 미비
내용
강원도와 같은 지방에서는 수해 및 폭설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이양되므로서 재해복구의 기능이 미비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