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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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02
의견제출자 이종기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확인설명 등 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직업관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현장에서의 과태료 규제 보다는 전문성을 위해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만 이 이 업을 위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단속만을 위한 행정은 반대합니다. 한국감정원에 무슨 신고센타가 필요한지 당위서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